고양이 간식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10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9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히 2024년은 2025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7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고양이 간식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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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